최종 개정일: 2026-04-18
사토샵(이하 “서비스”)은 「저작권법」 제102조·제103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(OSP) 책임 제한 절차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. 아래 절차에 따라 접수된 요청은 성실히 검토합니다.
[TAKEDOWN] (저작권), [ABUSE] (불법정보)「저작권법」 제10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은 보완 요청 후 처리됩니다. 허위의 중단 요청은 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중단 통지를 받은 게시자는 다음을 제출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권리자에게 재개 요청 사실을 통지하며, 권리자가 7일 이내에 소 제기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게시를 재개합니다(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3항).
회사는 동일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적법한 중단 요청이 인용되는 경우, 사전 통지 후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(「저작권법」 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).
「정보통신망법」 제44조의7 제1항에서 정한 다음 정보는 서비스에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.
위와 같은 정보를 발견한 경우 [ABUSE] 머리말로 URL·내용·신고 사유를 포함하여 abuse@satoshop.org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불법촬영물 등 특정 유형은 인지 즉시 삭제·접근차단 조치 후 관계 기관에 통보됩니다.
통상 영업일 기준 3~7일 내 처리되며, 긴급한 유형(불법촬영물 등)은 인지 즉시 조치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