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사토샵(이하 “서비스”)이 제공하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서비스”란 사토샵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부가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판매자”란 서비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스토어를 개설한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“구매자”란 판매자가 등록한 재화·용역을 청약·결제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“라이트닝 결제”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BOLT11 인보이스를 통한 결제를 말합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성격 · 비당사자 고지)
- 회사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,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- 재화·용역의 제공, 품질, 거래조건, 환불,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매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판매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(동법 제20조 제1항).
- 다만 회사가 법령 위반 게시물을 인지하였음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경우에는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회원가입 및 연령 제한)
- 서비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LN-URL Auth 또는 익명 세션 방식으로 가입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만 가입·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만 14세 미만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, 회사가 이를 인지한 경우 계정을 즉시 중단·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가입 시 본인이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제5조 (판매자 유형)
- 서비스의 판매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, 판매자는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사업자 판매자 —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자
- 개인 판매자 — 영리를 업으로 하지 않고 본인 소유 물품을 일회·비정기적으로 판매하는 자
- 사업자 판매자는 상호·대표자·사업장 주소·전화번호·이메일·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하며, 동법 제13조에 따른 표시 의무를 부담합니다.
- 개인 판매자가 연 거래 50회 또는 누적 거래액 4,800만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책임은 해당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
제6조 (금지 상품 및 행위)
- 다음 각 호의 상품·콘텐츠는 서비스에 등록·판매할 수 없습니다.
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2조에 따른 정가 표시 의무가 있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(단, 개인이 소장한 중고 도서를 1회성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)
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(영상 파일 포함)
- 「청소년 보호법」상 청소년유해매체물, 성인물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
- 「약사법」상 의약품·한약(약국 개설자의 대면 판매만 허용되는 품목)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되는 품목
-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되는 의료기기
- 「화장품법」 제3조에 따른 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·유통되는 화장품
-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상 주류(국세청 고시에 따른 전통주 직접 통신판매는 매장 검증 후 예외)
-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에 따른 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
-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 전자충격기·석궁, 그리고 이에 준하는 모형총·모사도검·서바이벌 장비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 및 그 성분 함유 제품
- 「동물보호법」 제73조에 따른 반려동물 등 생체 동물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·NFT 등
- 「저작권법」·「상표법」·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(위조품, 해적판 포함)
-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·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 없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및 즉석조리식품
-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품·용역
- 금지 상품·행위 등록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판매자가 부담하며,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계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라이트닝 결제 · Blink 연동 · 비수탁 선언)
- 결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회사는 구매자의 자금 또는 비트코인을 수취·보관·이전하지 않습니다.
- 판매자의 지갑 운영은 외부 서비스(예: Blink)를 통하여 이루어지며, 회사는 판매자가 인보이스 발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한 API Key를 암호화하여 저장·사용할 뿐 판매자의 가상자산을 보관·관리·처분하지 않습니다. 송금 권한이 포함된 API Key는 등록이 차단됩니다.
-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특성상 결제 완료 후 즉시 최종성(finality)이 성립하며, 환불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따라 판매자가 별도 송금으로 처리합니다. 회사는 환불 송금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원화 표시 가격의 비트코인 환산은 결제 시점의 외부 환율 정보를 기초로 하며,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는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.
제8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)
구매자가 청약을 완료하면, 재화의 배송·연락·분쟁 해결 등 계약 이행을 위하여 성명·연락처·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가 해당 판매자에게 제공됩니다. 구매자는 결제 단계에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며,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제9조 (불법정보·유해게시물 신고)
- 회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운영합니다.
- 불법촬영물·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동법이 정하는 정보가 발견된 경우, 회사는 인지 즉시 삭제·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- 신고는 신고/게시중단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저작권 침해 신고 · OSP 면책)
- 회사는 「저작권법」 제102조·제103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(OSP)의 책임 제한 요건을 준수합니다. 권리자는 게시중단 요청을 통해 복제·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일 또는 반복된 권리 침해가 확인된 이용자의 계정은 사전 통지 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의2 (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)
- 회사는 현재 이용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.
- 향후 회사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받으며, 전송 매체·발송자·수신거부 방법 등을 함께 표시합니다.
- 이용자는 수신동의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,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처리합니다.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수신동의를 추가로 받습니다.
- 주문 확인·배송 안내·결제 알림 등 거래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성 통지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별도 수신동의 없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관계 법령, 본 약관,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·지갑·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 기능을 우회·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12조 (서비스 중단 및 책임의 제한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정전, 통신망 장애, 라이트닝 노드·외부 지갑 서비스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이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3조 (분쟁해결 · 준거법 및 관할)
- 본 약관의 해석과 이용자·회사 간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- 이용자가 「국제사법」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, 소비자의 상거소지 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 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.
-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-04-18부터 적용됩니다.